(주)신우TMS는 고객, 거래 상대, 임직원, 주주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윤리경영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.
제 1 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(주)신우TMS는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,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서 윤리경영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음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로 인정하고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원칙으로 삼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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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존중
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,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,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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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치의 창조
-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.
-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계속해서 창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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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치의 제공
-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-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,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.
제 2 조 공정한 경쟁
(주)신우TMS는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며,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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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경쟁의 추구
-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,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.
-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,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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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의 준수
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.
제 3 조 공정한 거래
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,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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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등한 기회
- (주)신우TMS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.
-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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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거래절차
-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.
-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,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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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발전의 추구
-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.
-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선과 상호 노력한다.
제 4 조 임직원의 기본 윤리
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(주)신우TMS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,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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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윤리
- 임직원은 (주)신우TMS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,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.
-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(주)신우TMS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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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명의 완수
-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.
-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,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.
- 동료 및 관계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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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계발
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,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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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직무수행
-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,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-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.
-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,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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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
-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.
-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사용해서는 안된다.
제 5 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
(주)신우TMS는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,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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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존중
- (주)신우TMS는 사람에 대한 상호 대등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.
-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.
-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·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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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대우
-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.
-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정당하게 보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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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의성의 촉진
-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.
-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.
-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.
제 6 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(주)신우TMS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,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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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리적 사업전개
-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.
-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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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이익의 보호
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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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발전에 기여
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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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의 보호
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.
제 7 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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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실한 정보제공
- 고객에게는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, 허위사실을 유포 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.
-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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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과의 계약·사후관리 이행 철저
-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- 고객에게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, 불량 상품의 판매,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.
- 고객의 정당한 반품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 하게 행동으로 응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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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보호
- 고객의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,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.
-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,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.
-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 8 조 공정한 경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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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한 경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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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한 정보의 입수, 활용
- 경쟁사의 제반 정보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다.
-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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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한 경쟁 우위 확보
- 경쟁사의 유·무형 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는다.
- 자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 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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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한 담합 금지
- 경쟁사와 판매가격, 판매조건 및 시장배분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.
- 동종업체들과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 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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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규와 상관습의 존중
-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상관습을 존중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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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뇌물 거래 방지법의 준수
-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·간접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 하여 뇌물을 약속·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의 「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」을 숙지하고 준수한다.
- 해외 뇌물 방지 관련 세부 실천지침은 별도로 정하며, 모든 임직원은 「해외 뇌물 거래 방지 서약서」를 작성 제출한다.
제 9 조 공정한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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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처의 선정
-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, 등록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정 절차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.
- 거래처 선정 절차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을 포함하며,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.
- 거래처를 선정할 때는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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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 공정한 거래와 평가
-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, 외부 누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다.
-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은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지 않는다.
-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사전 합의를 통해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.
-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.
-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.
-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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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.
-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
- 거래처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
- 거래처와 경쟁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거래 지역 또는 거래 대상을 제한하는 행위
-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거래처와 협의 없이 구매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
-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반품을 거부하거나 주문한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
-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
-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현저하게 축소하는 행위
- 특정 거래처를 차별하여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결정 하는 행위
- 기타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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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처의 지원, 육성
- 거래처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- 거래처 육성 기준에서는 지원 대상 거래처의 자격을 명시하고,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 등 구체적 운영기준을 포함한다.
-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한다.
제 10 조 임직원의 기본윤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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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신우TMS인의 품위유지
- (주)신우TMS인의 명예유지를 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.
- 유언비어의 조성·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승진 및 이동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허례허식 행위를 삼가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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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실한 직무수행
- 회사의 제반 정책과 회사표준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수행시 충실히 준수한다.
- 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.
-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,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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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재산의 보호
- 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, 즉시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-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.
- 회사의 기밀 정보는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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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직무수행 및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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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.
-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
-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
-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
- 회사 자산의 불법·부당 사용
- 문서·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
- 기타 : 직무태만, 관리소홀, 월권행위, 품위손상 등
-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소속임원에게 신고하고(임원의 경우 상위 임원에게 보고), 지시 사항에 따라 조치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.
- 회사와 직·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.
- 타 회사에 고용되거나, 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, 회사에 사전 보고 하고 승인을 받는다.
-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회사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주식의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.
-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 받을 행위는 삼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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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 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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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육성
-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한다.
-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,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-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, 적성,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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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대우
-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(교육, 직무이동, 진급, 보직결정 등)를 학벌, 성별, 지역에 따른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.
-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,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계발 의욕을 북돋우며 아울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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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과 안전
-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.
- 특히,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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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의사 존중
- 근무 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.
-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·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.
-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·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.
제 12 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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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리적 사업전개
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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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의 권리 및 이익 보호
-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.
-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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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
- 학벌, 성별,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.
-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.
-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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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의 보호
- 환경 보호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, 환경 보호에 부합되는 사업활동을 한다.
- 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 방지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용한다.


